취득세 총정리, 집·자동차 살 때 세금 얼마일까 (계산과 감면 2026)
퀴글·검수 퀴즈벨 편집팀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종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1~3%)과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신혼·출산 감면, 자동차 취득세, 취득일 60일 이내 위택스 신고까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잔금만 준비하면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다주택·법인은 최대 12% 중과), 자동차는 대체로 7%(비영업 승용)의 취득세가 붙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신혼·출산 가구는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율과 계산법, 감면 요건을 정리합니다.
취득세란?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취득세는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등 재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가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라면, 취득세는 사는 시점에 단 한 번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신고가액)이고, 여기에 종류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매매라면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증여나 신축처럼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흔히 함께 언급되는 등록면허세는 대부분 취득세에 통합됐지만, 일부 등기·등록에는 여전히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입니다. 당장은 취득세가 줄어 보여도 불법일 뿐 아니라,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가 늘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지자체·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목돈 부담이 크다면 활용해볼 만합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라면 카드 혜택보다 감면 신청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절감액이 훨씬 큽니다.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돼 총부담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1주택(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1~3%입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단순하지만,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취득가액(주택)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1~3%(금액에 비례) |
| 9억원 초과 | 3% |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는 5억 × 1% = 500만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50만원 상당)가 더해집니다.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법인 중과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조정되므로, 다주택 취득 전에는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 생애최초·신혼·출산 감면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깎아주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감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일정 가액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정해진 한도까지 감면
- 신혼부부·출산 가구 특례: 혼인·출산에 맞춰 별도 취득세 감면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지자체·연도별 상이)
- 실거주 요건: 감면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전입·실거주하지 않거나 주택을 팔면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음
- 서민주택(소형·저가) 등 별도 감면 항목도 존재
- 감면 한도·대상 가액은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공지로 최신 기준 확인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일까
자동차도 취득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7%가 기본입니다.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
- 경차·영업용 등: 4% 또는 감면 적용(경차는 일정 한도까지 취득세 면제·경감)
- 전기·수소차: 별도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연도별 한도 상이)
- 중고차도 취득 시마다 취득세 대상
- 자동차 취득세는 보통 등록 절차와 함께 납부
신고·납부 기한과 주의사항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6개월로 기한이 더 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신고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6개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 무신고·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불법이며 중과·처벌 대상
-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
- 감면 대상이면 신고 단계에서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부동산·자동차 모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은 6개월).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므로 잔금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나요?
A.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정해진 가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실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대상 가액은 매년 바뀌니 위택스와 지자체 공지로 확인하세요.
Q.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A. 이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 계산기나 지자체에서 취득가액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다주택자는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A.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 규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완화·조정되므로 취득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이 있나요?
A. 경차, 전기·수소차, 다자녀·장애인 차량 등은 취득세 감면·면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도별로 달라지니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취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 잔금 다음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집·자동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주택은 1~3%(다주택 중과 최대 12%), 비영업 승용차는 7%가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생애최초·신혼·출산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니 놓치지 마세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과 1주택 비과세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율·감면 한도·중과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와 지자체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