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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 내 퇴직금 얼마일까 (2026)

고영수 · 노동·연금 에디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법,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지급 기준,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 시 절세, 14일 지급 원칙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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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 내 퇴직금 얼마일까 (2026)

퇴사를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게 내 퇴직금이 얼마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계산법과 지급 기준, 세금과 IRP 절세까지 정리합니다.

누가 받나 — 지급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근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고용 형태와 무관 — 조건만 맞으면 지급
  • 1년 미만 근무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 아님

고용주는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항목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1,050만원 (월 350만원)
3개월 일수92일
1일 평균임금1,050만원 ÷ 92 ≈ 114,130원
3년 근무 시 퇴직금114,130 × 30 × (1,095 ÷ 365) ≈ 약 1,027만원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의 함정 — 통상임금과 비교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결근으로 임금이 적었던 경우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급여가 들쭉날쭉했다면 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세금 — 퇴직소득세와 IRP 절세

퇴직금도 세금(퇴직소득세)을 냅니다. 다만 오래 근무할수록 세 부담이 줄도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 계산기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을 받음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이연됨
  •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 절세
  •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로 받아 연금화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

IRP 연금 수령의 세금 구조는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글에 자세히 정리해뒀습니다.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이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체불 시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A.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시간이 기준입니다.

Q.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한 푼도 없나요?

A.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364일과 366일은 큰 차이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임의로는 불가합니다.

Q.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퇴직 전 지급된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수당이 3개월 안에 있었다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Q. 퇴직연금(DB·DC)은 계산이 다른가요?

A.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유사하게,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확인하세요.

마무리, 계산해보고 IRP 절세까지

핵심 요약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1년당 약 한 달치가 쌓입니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받고, 퇴직일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세전 금액이니 IRP로 받아 연금화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내 금액부터 확인해보세요.

퇴사 후 재취업 준비 기간이라면 실업급여도 함께 챙기세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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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콘텐츠는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공식 기관 안내와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