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연차수당 계산법 총정리, 내 수당 얼마인지 확인하기 (2026)
퀴글·검수 퀴즈벨 편집팀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근로자라면 챙겨야 할 대표적인 법정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받는 주휴수당 계산법, 1년 15일 발생하는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퇴직 시 정산까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월급이나 시급을 받으면서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인 주휴수당을 받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일이 생기며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습니다. 둘 다 법으로 보장된 수당이라 놓치면 손해입니다. 계산법과 적용 범위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개근하면 하루치 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즉 일하지 않는 휴일 하루에도 임금을 주는 것으로,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이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흔한 오해가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그 주 개근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함께 고려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겨우 맞췄더라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가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또 월급제 근로자는 대개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더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지급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다음 주 근로 예정 등 세부 요건은 사업장·판례에 따라 적용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님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과 예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주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 8시간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40시간 미만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700원 = 42,800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8 × 10,700원 = 85,600원이 매주 주휴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이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보다 높아집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시급이 약 1.2배가 되는 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며칠 생기나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게 주는 휴가입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며,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주휴수당과 다릅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 1년(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최대 | 25일 |
예를 들어 입사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1년 미만 신입도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겨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발생한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식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약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예: 월 통상임금 261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0만원 → 미사용 5일이면 약 50만원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체불 시 노동청 진정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를까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당이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내 사업장이 몇 인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휴수당: 5인 미만도 적용(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Q. 연차는 입사하자마자 생기나요?
A.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기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Q.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나요?
A.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휴수당·연차수당은 모두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상담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법으로 보장된 내 수당 챙기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내 근로시간과 근속에 맞춰 꼭 확인하세요. 특히 사업장 규모(5인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2027년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당 기준은 개별 사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